'스타 강사들의 전쟁' 이지영, 현우진 모욕죄로 고소⋯변호사의 예측 "이지영이 이길 것"
'스타 강사들의 전쟁' 이지영, 현우진 모욕죄로 고소⋯변호사의 예측 "이지영이 이길 것"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사회 1타 강사' 이지영 향해 비하 발언 쏟아내
이지영, 현우진 모욕죄로 고소⋯변호사와 함께 미리 결과를 예측해 봤다
하진규 변호사 "현우진, 이지영에 '윤리 장애' 발언에 발목 잡힐 듯"

스타 강사로 알려진 이지영이 또 다른 스타 강사 현우진을 지난달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
"윤리 장애", "사이비", "XXX 꺾어버려도 무죄", "턱 치면 바로 급사"
지난 2018년, 수학 과목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단체 채팅방. 갑자기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문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강생의 소행이 아니었다.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던 유명 강사 현우진씨였다. 놀라운 건 현씨의 저격 상대. 다름 아닌 사회탐구 '1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씨였다. 이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지난달, 현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씨는 채팅방뿐 아니라 강의실에서도 이씨를 향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씨 입장에선 강사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스타 강사들의 싸움과 고소전. 실제로 현씨의 해당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해당 발언들 중 절반만 모욕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절반은 모욕이 아닌 것이다. 누가 들어도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지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처벌한다. 이때 발언의 '맥락과 상황'이 모욕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 근거해, 현우진씨의 발언을 하나씩 짚어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윤리 과목이 포함된 사회 과목의 강사인 이지영씨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타인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라며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리 과목을 가르치며, 누적 수강생 250만명을 보유(2020년 기준)한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씨. 이런 직업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윤리'와 '장애'를 결합한 그 표현 방식은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기원의 강기원 변호사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우진씨가 이지영씨에게 했다고 알려진 표현 중에는 "사이비"도 있다.
사이비는 흔히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나, 그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판례를 통해 "'사이비 종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기원 변호사는 "현씨는 종교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씨라는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현씨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진규 변호사도 "'사이비"라는 발언 자체는 사실의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가 아닌, 의견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의 대상이 된다"며 "이지영 강사를 사이비라고 칭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XXX꺽어버려도 무죄'는 XXX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듯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머리를 의미하는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평범한 표현은 아니지만, 법으로 처벌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강기원 변호사는 "'XXX 꺾어버려도 무죄' 표현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이지영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턱 치면 바로 급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표현 역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타인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상대가 턱 부분에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턱 부분의 신체적 특이성이 확연한 경우 사안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발언을 듣는 사람이 턱에 질병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원 변호사도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