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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회사가 공연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 정규 근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급하게 업체를 구하며 발생한 추가 요금, 그리고 불필요하게 사용해야 했던 오후 반차까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됐다. 사기죄 vs 계약불이행,

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이 힘들어서 꾹 참았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A씨가 반차를 사용한 날 심화됐다. A씨는 점심을 먹지 않았는데도 동료들이 식사 주문을

"오후 반차 냈는데…점심시간 때 퇴근해도 되나요?" 연차 대신 '반차'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정확한 사용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각종 온라

나, 지연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감안해 주는 회사도 있다. 그런데 지각을 이유로 "반차를 쓰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지각 했으니 반차 써

"폭설로 20분 지각했는데 반차 쓰라네요, 차라리 더 늦게 올 걸 그랬어요." "저도 1시간 지각했는데, 월급에서 빼겠다고 메일 왔네요." 1월 초 도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