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란으로 인한 지각…"반차 써라", "벌금 내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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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란으로 인한 지각…"반차 써라", "벌금 내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2021. 11. 12 11:51 작성2021. 11. 12 11:5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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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호 기계 고장으로 출근길 대란

회사에서 "지각했으니 반차 써라", "벌금 내라"고 한다면?

12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혹시 회사에서 지각을 이유로 "반차를 쓰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 독자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대로면 출근하자마자 점심 먹어야 하겠어요", "지각을 예고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12일 오전,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이 묶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광범위한 열차 지연이 빚어지면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신호 기계 고장'이었다. 오전 8시 20분쯤부터 9시 37분까지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의 신호 기계 고장으로 약 15분 정도의 지체가 발생한 것. 예상치 못한 일로 지각하게 된 수많은 직장인들.


어쩔 수 없었으니 이를 이해해주거나, 지연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감안해 주는 회사도 있다. 그런데 지각을 이유로 "반차를 쓰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지각 했으니 반차 써라", "벌금 내라"는 건 불법입니다

출근길 대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일단 회사에서 "지각을 했으니 반차를 써라"고 말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은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연차 또는 반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지각을 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것도,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제20조)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만,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땐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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