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점심 식사' 갈등에 사직서 제출 논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신입사원, '점심 식사' 갈등에 사직서 제출 논란

2025. 08. 28 17: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쓰레기 처리' 둘러싼 이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입사원이 입사 2개월 만에 퇴사한 사연이 알려져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인다. 해당 직원은 동료들의 점심 식사 뒷정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구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외부에 식당이 없는 회사의 특성상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식 세팅부터 식사 후 뒷정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혼자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왜 제가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이 힘들어서 꾹 참았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A씨가 반차를 사용한 날 심화됐다. A씨는 점심을 먹지 않았는데도 동료들이 식사 주문을 하고 가라고 지시했으며, 심지어 다음 날 출근해 "이틀 전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러한 요구에 부당함을 느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부당한 갑질"이라며 A씨의 행동을 지지했다. "먹은 사람이 치워야 한다", "불경기라도 저런 회사는 다니면 안 된다"와 같은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한 업무 분담일 수 있다",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가 다를 수 있는데 한쪽의 주장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 직장인은 "신입사원에게 소소한 심부름을 시키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이 '강요와 부당함'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성립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이라는 관계의 우위가 존재하고, 반차 사용 시나 먹지도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퇴사한 점은 '근무 환경 악화'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법적 판단은 모든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