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사기죄 소고검색 결과입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60여 차례에 걸쳐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건넨 돈은 110만 원이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특수상해 가해자의 "돈이 없다"는 호소에 피해자가 선처의 의미로 합의서를 먼저 써 줬지만,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합의금 지급을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

2024년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이 지옥에서 그만 나가고 싶어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A씨.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새벽에 폭행해 6주 진단을 받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2년간 사랑을 나눈 동거인이 남긴 것은 한 장의 차용증과 끊긴 연락뿐이었다. 독립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약속된 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