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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여 중상해죄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중상해)'에 속한다. 기본 징역 1년에서 2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다만, 범행이 미수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초범에 가까운 전과: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에게 자주 부과된다. 또한,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검찰은 전주환에게 위치추

치료해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상황은 악화됐고, A씨에겐 각종 폭력범죄 전과만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0월,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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