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쓰면 피해자 못 알아볼까 봐…전주환, 피해자 동네 '강수량'까지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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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쓰면 피해자 못 알아볼까 봐…전주환, 피해자 동네 '강수량'까지 검색했다

2022. 10. 07 07:52 작성2022. 10. 07 11:5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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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검찰, 보복살인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가 적용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구속 상태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 그가 구속 상태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전주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다.


피해자 주소지⋅근무정보 검색, 헤어 캡⋅장갑 준비,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소지 강수량까지 확인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지난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보복살인이다. 이는 본인의 수사⋅재판과 관련 고소한 것 등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특가법 제5조의9 제1항)로 처벌 수위가 단순 살인보다 더 무겁다. 단순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범행을 마음먹은 지난 8월18일부터 실제 범행을 저지른 날까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의 동선과 범행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역무실을 방문해 내부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알아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피해자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갔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였다"며 "야간·비번·휴무의 경우 피해자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주소지에 갈 때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고, 헤어 캡과 장갑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에겐 당초 보복살인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위와같은 사실을 파악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주관적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검찰은 전주환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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