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 의심해 살해 결심”…81세 망치 폭행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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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람 의심해 살해 결심”…81세 망치 폭행 감형 이유는

2025. 11. 06 10: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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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령의 남성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79세 피해자를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었던 원심 판결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새로이 참작하여 양형을 변경했다.


경로당기습 폭행, 미리 준비된 '살인의 원인' 메모

피고인 A씨(만 81세)는 평소 아내 B씨와 피해자 C씨(남, 79세)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키우다가 살해를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09:53경 당진시 E 마을회관 내 경로당에 미리 망치 1개(가로 약 13cm, 세로 약 43cm)를 숨겨 놓았다.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은 경로당 소파에서 화투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숨겨 놓았던 망치를 들고 접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마침 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했다.


항소심, '피해자 처벌불원' 및 '고령 치매' 집중 참작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 범행(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리한 정상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범행 약 6일 전인 2022년 8월 13일경 아내와 다툰 후 "살인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메모지를 작성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툰 직후부터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약 3시간 30분 전에 망치를 범행 장소에 미리 가져다 둔 점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간과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23년 1월 4일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령 및 정신 건강 문제: 피고인은 현재 만 81세의 고령이며, 우울장애와 인지기능 장애(경증의 치매)를 앓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불륜 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의처증과 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했다.


다만, 정신 건강 상태가 양형기준상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초범에 가까운 전과: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계획적 범행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54조(살인미수)와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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