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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단순히 키스나 가벼운 신체 접촉만 제공할 뿐, 성매매는 아니므로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안

키스방 단속 현장, 성매매는 피했지만 업주를 도우려 한 거짓말로 '범인도피죄' 처벌 위기에 놓인 한 남성의 사연이 법조계의 경고를 낳고 있다. "사장님 말만

놓인 것이다. "가해자가 직접 경찰 불렀지만…" 피해자의 아이러니 사건은 키스방에서 일어났다. 한 여성이 손님을 응대하던 중, 그의 핸드폰 각도가 이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 키스방 실장, 그리고 마약 중독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키스방에서 실장이자 종업
![[단독] 성매매·마약에 빠진 23살 임산부⋯법원은 그녀의 버려진 과거에 주목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11955501026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여)는 과거에 1년가량 키스방에 다니며 성매매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단골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