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속 현장, 업주 말 믿고 한 거짓말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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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단속 현장, 업주 말 믿고 한 거짓말의 대가

2025. 12. 22 10: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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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 했어도 '범인도피죄' 덫…진술 번복에 '참고인'에서 '피의자' 될 수도

키스방 단속 현장에서 업주를 도우려 거짓 진술한 남성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키스방 단속 현장, 성매매는 피했지만 업주를 도우려 한 거짓말로 '범인도피죄' 처벌 위기에 놓인 한 남성의 사연이 법조계의 경고를 낳고 있다.


"사장님 말만 믿었는데"…'포렌식' 한마디에 무너진 거짓말


지난 10월, 키스방에 있던 A씨는 들이닥친 사복 경찰에 의해 순식간에 격리됐다. 성매매 단속 현장이었다.


당황한 A씨에게 업소 매니저가 다가와 "지나가다 처음 들어왔다고 말하라"고 속삭였다. A씨는 그 말만 믿고 경찰에게 그대로 진술했다.


사건은 그대로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문제 될 건 없는데 질문에 답만 해달라"며 조사를 시작했고, A씨는 처음의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한 업장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했다"고 말하는 순간, A씨의 거짓말은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는 "사실 업소에서 시켜서 거짓말했다. 예약하고 방문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성매매는 '무혐의'라는데…왜 '피의자'가 될 수 있나?


A씨의 핵심 주장은 여성 매니저와 어떠한 불법적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김일권 변호사는 "여성 매니저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바로 경찰을 속이려 한 '거짓말' 그 자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업주)의 혐의를 숨겨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타인의 범죄를 숨겨주는 행위) 등 엉뚱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 역시 "업소 측과 공모해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속임수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혐의를 벗더라도, 업주를 도운 행위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번 거짓말, 신뢰 잃었다"…남은 선택지는 '일관된 진실'


한 번의 거짓말과 번복으로 A씨는 단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갈림길에 섰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이미 진술을 한 번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추후 정식 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일관되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주의 강요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되, 실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초기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므로, 이후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수의 변호인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 앞에서 한 순간의 거짓말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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