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근무한 과거 폭로 협박하며 성관계 요구하는 남성…신고하면 둘 다 처벌받나?
키스방 근무한 과거 폭로 협박하며 성관계 요구하는 남성…신고하면 둘 다 처벌받나?
해당 남성은 강간죄 성립…혐의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커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서라도 상대 남성을 형사 고소해야

A씨가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서 벗어나려면?/셔터스톡
A씨(여)는 과거에 1년가량 키스방에 다니며 성매매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단골이었던 남성이 만날 것을 요구하며 계속 연락했다. 이를 거절하면 A씨의 과거를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협박한다. A씨는 상대방의 협박이 두려워 그를 만나 원하지 않은 성관계도 몇 차례 가져야 했다.
상대방의 계속되는 협박에 너무 지쳐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는 A씨. 만약 신고한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금전적 대가 오고 갔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 적용돼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면 A씨도 과거 성매매한 사실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강간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예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는 “A씨가 성매매를 한 것은 법 위반이지만 성범죄는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특별법 위반이고, 벌금 100만 원이 그 처벌”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상대방이 협박하여 A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은 성범죄이자 강간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상대방은 협박, 강요죄,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연락하지 말라는 A씨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연락했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 크다”고 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괴로우면 참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그러나 증거는 미리 좀 챙겨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박에 의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다른 부분 있기에 확실한 증거 필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A씨는 협박에 의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성매매를 주장하여 강간에 대해 무혐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