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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 사망 후 중국에서 새 출발 한 아내,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아

A씨와 전세 계약한 임차인이 사망했다. 이에 임차인의 아들이 상속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임대인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상환을 요구했다. A씨는 가족관계를 전체적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의 미혼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빚만 3,000만 원가량 있고, 재산은 하나도 없다. 사망한 동생에게는 어머니,

친형으로부터 30년간 번 돈을 떼인 사실을 인정한 방송인 박수홍. 친형 가족을 향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진 가운데 박수홍이 과거 가정사를 언급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A씨의 속을 끓이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 원래 집주인 B씨가 사망한 뒤 생긴 일이었다. B씨의 집에 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