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 그의 빚이 내 자녀에게 상속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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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 그의 빚이 내 자녀에게 상속될 수도 있나?

2024. 12. 05 17: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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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부모와 형제가 모두 상속 포기하면, 조카에게 상속돼

최선순위 상속자인 부모가 한정승인 하는 게 가장 간명한 해결책

미혼인 동생이 빚만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문제를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의 미혼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빚만 3,000만 원가량 있고, 재산은 하나도 없다.


사망한 동생에게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인 A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다. 그리고 어머니와 A씨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 경우, 망자의 빚이 A씨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후 순위 상속인들이 겪을 불편을 피하려면, 최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이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인 모친이 한정승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러면 망자의 채무 때문에 후 순위 상속인이 불편을 겪을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상속권은 계속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의 동생이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모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따라서 모친이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친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누나인 A씨가 상속인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때 A씨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A씨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망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최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게 해결책

변호사들은 이처럼 후 순위 상속인들이 겪을 불편이 염려된다면, 최선순위인 모친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A씨의 동생이 재산은 하나도 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최선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개인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없고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민법과 가사 소송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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