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전셋집을 상속받은 형제들 중 한 명이 '잠수'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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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전셋집을 상속받은 형제들 중 한 명이 '잠수'를 탔습니다"

2021. 04. 01 12:29 작성2021. 04. 01 16: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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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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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집주인 사망으로 분할 상속됐는데 상속인 1명 '연락두절'

전세보증금은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상속인들이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 가져

공동의 의미는 '함께'가 아니다⋯상속인 아무에게나 전액 청구 가능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A씨가 전세로 살던 집이 집주인 자녀에게 상속됐는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의 속을 끓이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 원래 집주인 B씨가 사망한 뒤 생긴 일이었다. B씨의 집에 전세로 살던 A씨는 B씨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애도의 마음만 있었을 뿐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곧 심각한 문제가 닥쳤음을 알게 됐다.


A씨가 살던 집이 B씨 아들 2명에게 공동상속이 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집의 3분의 1만큼 지분을 가진 동생은 한국에 있었지만, 3분의 2만큼의 지분을 상속받은 형은 외국에 살았다. 그런데 외국에 사는 형과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생 역시 자신도 연락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세금을 해결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상속받은 비율(3분의 1)만큼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경매든 뭐든 알아서 받으라고 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전세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안심하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불리한 건 A씨가 아니라 집을 상속받은 자녀들이라고 했다.


일단 변호사들은 "전세금을 나눠서 받으시라"고 말하는 동생의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이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나누어질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법원도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다59801)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전세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며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한 사람을 정해 (전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은 33%만 받았어도 전세보증금은 100% 다 돌려줘야 한다

A씨에게 가장 희소식은 "상속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과 같은 불가분채무에 대해서는 100% 돌려줄 의무가 상속인(채무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박재욱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두 명이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명의 상속인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리하면, 임차인(A씨)의 전세보증금은 '불가분채무'이기에 공동상속인 중 아무에게서나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원 고광욱 변호사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는 상속인(동생)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낸 뒤 경매 신청해야 할 수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소송과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를 추진하게 되면 집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이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는 "이 경우 상속인 두 명 전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자(형)의 지분 비율인 3분의 2만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저가에 낙찰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받을 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A씨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로톡뉴스=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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