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박수홍 조카의 9년 전 발언, 실제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봤다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 박수홍 조카의 9년 전 발언, 실제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봤다
민법상 상속 순위,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어느 정도 '사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2년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형으로부터 30년간 번 돈을 떼인 사실을 인정한 방송인 박수홍. 친형 가족을 향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진 가운데 박수홍이 과거 가정사를 언급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박수홍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했다"고 한 발언이 공분을 샀다. 이번 사건과 묶여서 "평소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한 것이냐"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로톡뉴스는 실제 박수홍의 유산이 조카에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따져봤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그 상속분은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법률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순위를 의미하는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자식, 손자녀(직계비속) 등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형제자매다.
상속 개시 당시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4순위 대상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최선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된다. 만약 당시 부모도 사망했다면 상속 순위는 뒷순위로 넘어간다. 이때는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삼촌 유산은 내 거예요"라고 말한 박수홍 조카에게 직접 상속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수홍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형제에게 유산이 가게 된다.
즉, 조카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인 셈이다. 박수홍이 "유산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취지다.
민법(제1112조)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여기에 해당한다.
[로톡뉴스=안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