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참여연대검색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온라인 배

은 막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익숙한 '소송'이 아닌

뤄지지 않으면 법 효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기자와 시민의 통

감옥행(行)을 결정지을 세 사람이 9일 결정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다. 국정농단

끄는 주체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택배 노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참여연대 등 여러 비노조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초

사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평소 "출판의 자
![[단독]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 막은 변호사, 과거 발언 보니 '충격'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12-23T17.59.41.474_62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