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 막은 변호사, 과거 발언 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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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 막은 변호사, 과거 발언 보니 '충격'

2019. 12. 23 18:5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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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또 방송 불발

방송 금지 받아낸 김형태 변호사의 과거 발언 '주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듀스 故김성재 편이 지난 20일 또 방송 불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듀스 故김성재 편 방송이 지난 20일 다시 한번 막혔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방송 금지 결정이다.


방송금지 결정이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 연거푸 나왔다"고 평가했다. 자연스레 이런 결정을 이끈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렸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형태 변호사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평소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헌법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010년 광우병 사태 때는 MBC 측 변호를 맡아 "악의적 비방 목적이 아닌 이상 언론보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활약으로 MBC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이번엔 반대로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에 서서 SBS '그알'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방송 전체 분량의 대본까지 제출했던 SBS, 법원 문턱 못 넘었다

SBS는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월 2일 1차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지난 20일 2차 시도에서는 1차 방송금지 결정문을 분석해서 편집부터 새로 했다. 새롭게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도 보강했다. 방송 분량 전체 대본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사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는 국민 청원은 21만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2차 시도 역시 방송금지로 막혔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면서도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SBS 꽁꽁 묶은 '인권 변호사'의 과거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헌법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SBS 측에 맞서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단은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형태 변호사가 이끌었다. 그는 민변 창립회원(1998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2000~2002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2000~2003년)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일관되게 언론⋅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987년 대한변협이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챕터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에서 18세기 프랑스 학자 샤또브리앙의 발언을 인용했다.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헌법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또 "언론⋅자유의 완전한 보장이야말로 헌법을 장난감에 불과한 명목적 헌법 내지는 장식적 헌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된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초대 감사를 맡기도 했다.


10년 전 MBC편에 서서 "언론 보도 인정돼야", 10년 후 SBS에는 "명예훼손"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검찰 기소를 당하자 방송사 측 변호사로 선임돼 활약했다. 그는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거나 "공익을 위한 보도까지 사적 법익을 보호하는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한 언론보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그는 MBC PD수첩 측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 이것은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며 "공익목적의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김 변호사는 "이 방송으로 신청인(故김성재씨 전 여자친구)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변론으로 SBS의 보도를 막아냈다.


신상민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부적절한 변호 아니다"

다만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과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건을 담당했거나, 사상을 널리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를 봐도 악의적 비방이 목적일 경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사적인 영역의 사건이라면 언론의 자유보다 인격과 명예가 우선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라며 "이번 법원 결정 역시 과거 무죄 확정된 판결내용과 배치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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