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객 통신자료 넘겨주고, 사후 통지조차 안 하는 건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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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고객 통신자료 넘겨주고, 사후 통지조차 안 하는 건 '헌법불합치'

2022. 07. 21 17: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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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통신자료 임의수사 허용하더라도⋯

사후에 통신자료 취득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 건 위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안 하면 효력 잃어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나중에라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고객의 정보를 넘겨줬다면,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해당 법조항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 국세청 등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통화 내역 등은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영장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일부 개인정보는 상황이 달랐다. 임의수사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의 제공이 가능한 통신자료는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아이디(ID) ⑥휴대전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입법부가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해주는 결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효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사건들까지 병합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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