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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아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법적으로 이 사안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을 원

다. 심지어 한쪽 배우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3자와 다시 혼인해 중혼(이중 혼인) 상태에 빠졌더라도, 기존 혼인이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망

청하는 것과 같다. 우리 민법(제816조)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중혼(重婚)'을 혼인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본다. 법원의 취소 판결 전

이제 상간녀로 몰려 소송을 당할 위기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 '중혼(重婚)'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에게 소송을 하

우리 민법은 일부일처제도를 채택하여 이미 배우자 있는 자가 또다시 혼인하는 것(중혼)을 금지하였다.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동거할 의무, 서로 부양할 의무, 협
혼인이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한 혼인, 이미 배우자 있는 자가 한 혼인(중혼) 등은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5)]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11-01T18.52.57.248_23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