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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위해 동대에 제출됐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예비군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결근을 수습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던 30대 직장인이 훈련 불참 2년 만에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후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해진

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 착오'가 낳은 비극? 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전말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기피
![[단독] 예비군 연기 신청했는데 무단불참 처리? 법원이 바로잡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1310927735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징역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다. 예비군법 제15조는 훈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국 차가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여경 판사는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7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