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연기 신청했는데 무단불참 처리? 법원이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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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비군 연기 신청했는데 무단불참 처리? 법원이 바로잡았다

2025. 11. 04 12: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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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실수 때문에 범죄자 될 뻔한 예비군

법원이 바로잡은 '정당한 사유'와 '고의 부존재' 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 부대의 행정 착오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무단불참한 것으로 처리되어 고발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0).


이 판결은 예비군대원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행정기관의 실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고, 예비군대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 착오'가 낳은 비극? 예비군법 위반 사건의 전말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고의로 기피했는지 여부다.


A씨는 제221보병여단 4대대 면목2·5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훈련을 앞둔 2019년 11월 20일, '소속 직장에서의 주요업무 수행'을 사유로 관할 부대에 정식으로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부대의 행정 착오로 인해 연기 처리가 되지 않았고, A씨는 전산상 위 훈련에 무단불참한 것으로 처리되어 결국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당했지만, 법원은 달랐다

법원은 이후 해당 행정 착오가 발견되어 A씨의 훈련 연기 처리가 이루어졌고, A씨가 연기 처리된 보충훈련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제시한 '무죄'의 결정적 이유: 정당한 사유와 고의의 부존재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예비군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와 '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적법한 절차 이행은 보호받아야 한다

법원은 A씨가 예비군법상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주요업무 수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연기 신청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훈련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예비군대원의 절차적 권리가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고의의 부존재: 행정기관 실수에 책임 전가 불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연기 신청을 했고 착오가 바로잡힌 후에는 보충훈련에 참석까지 했다.


이는 훈련 자체를 기피하려는 의사(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관할 부대의 '행정 착오'로 인해 불참 처리된 것임을 방증한다. 법원은 A씨에게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를 부정했다.


실무적 시사점: 예비군 행정기관의 책임 강화될까?

이번 판결은 예비군 관리 부대의 행정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예비군대원이 행정 착오로 인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행정상 오류로 인해 보충훈련이 잘못 부과된 경우 역시 예비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유사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묻지마 고발'에 제동, 예비군 권리 보호의 이정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예비군 훈련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의 책임과 예비군대원의 절차적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확고히 했다.


예비군대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행정 착오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예비군법 관련 유사 사건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0 판결문 (2025. 10.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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