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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혼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범위를 혼인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예물,

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기에 그에게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

손해배상청구 = 가능 다만, B씨의 잘못으로 깨져버린 이 결혼. A씨는 그에게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

보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김현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