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여자 친구에게 '내년 결혼'을 동시에 약속한 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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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여자 친구에게 '내년 결혼'을 동시에 약속한 한 남자

2019. 11. 15 16: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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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는 두 명의 여자친구가 더 있었다. 그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게티이미지코리아

8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한 2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A(여)씨는 8년 사귄 남자친구 B(남)씨와 내년 봄 결혼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울산 사택에서 지내는 B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른 여성(C씨)이 전화를 받은 것이다. C씨는 자신이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자친구를 바꿔달라 하니, 또 다른 여성(D씨)이 전화를 건네받았다. D씨는 "나는 B씨와 사귄 지 1년 됐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인사드렸다. 남자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사택에 데리고 왔다가 C씨와 맞닥뜨렸다"고 했다. 그리고 "C씨는 B씨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5년을 사귄 사이라고 한다"고 설명해줬다. A씨는 다음날 C씨와 통화해 더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다. B씨는 세 여자 모두에게 내년 결혼을 약속하며 교제해왔다.


A씨는 B씨로부터 직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8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 중이던 A씨는 말로는 다 못 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B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약혼'의 기준⋯ 대법원 판례 보니

변호사들은 A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A씨와 B씨의 약혼이 성립된 상태이고 ②이 약혼이 B씨의 과실로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볼 때 A씨의 약혼 성립 주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고라 법률사무소 김현용 변호사는 "A씨가 8년간 교제하고 내년 봄에 결혼하기 위해 B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돼 있었다면 대법원 판례의 약혼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약혼 성립요건에 대해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소송 진행해라" 변호사들 조언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약혼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약혼 성립 및 파혼 경위 등을 잘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자현 윤현석 변호사는 "유사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명예훼손까지 이슈화돼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송 역시 고려해 보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김현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민법 제806조 제1항에 '약혼을 해제했을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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