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바람으로 결혼식 직전 파혼…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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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바람으로 결혼식 직전 파혼…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2023. 03. 27 09: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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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약혼해제에 상대방 유책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

결혼을 두 달 앞둔 A씨는 고민 끝에 파혼을 결정했다.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결혼을 두 달 앞둔 A씨는 고민 끝에 파혼을 결정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있고, 이미 주위에 결혼 소식을 많이 알렸던지라 이 같은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참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결혼 예물로 예비 신랑이었던 B씨 집에 보냈던 것들을 모두 돌려받고 싶다.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취소 위약금도 A씨가 이미 내긴 했지만, B씨에게서 받아낼 예정이다.


예물, 예단비, 혼수, 위약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윤성호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민법 제806조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 역시 포함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약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다 헤어졌다. 이 경우도 위 조항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선진의 황으뜸 변호사는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 준비를 진행했다면, 약혼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약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범위를 혼인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예물, 예단비, 혼수 정도의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호 변호사는 "B씨와 B씨 부모에게 준 것 중 예단과 예물이 아닌 애매한 성격의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해 최대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약혼해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니 이제까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변호사도 "다만 B씨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인용될 것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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