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남친이 바람피운 영상 틀어버리는 대신, 법적으로 문제없이 복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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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남친이 바람피운 영상 틀어버리는 대신, 법적으로 문제없이 복수하는 방법

2020. 08. 21 10:52 작성2020. 08. 21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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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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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블랙박스 영상 보던 중 확인한 '예비 신랑의 바람 현장'

"예식장에서 영상 틀겠다"고 계획했지만⋯법률 상담 후 계획 변경

변호사들 "계획대로 했으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당할 수 있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예비 신부의 '복수' 계획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셔터스톡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랑이 바람피운 동영상을 틀까 해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예비 신부의 '복수' 계획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복수 상대는 예비 신랑, 그리고 그와 바람을 피운 직장 동료.


일단, 예비 신부 A씨는 예비 신랑 B씨가 바람피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예식장에서 틀 생각이었다.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B씨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틀 만에 변경됐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누리꾼들도 "위험한 행동"이라며, 그 대신 "예비 신랑 직장에 알려라" "소송을 해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랑이 바람피운 동영상을 틀까 한다며" 올린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결혼식장에서 예비 신랑이 바람피운 동영상을 틀까 한다며" 올린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번 일로 법률상담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혼인빙자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무원인 B씨의 직장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다는 방법도 알게 됐다.


이 방법들은 문제가 없을지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다.


예식장에서 상대방이 바람피운 영상 틀면 '명예훼손죄' 해당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먼저 변호사들은 A씨가 첫 번째 계획을 접은 건, '잘한 일'이라고 했다. 예식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트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복수할 목적으로 영상을 재생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A씨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죄는 블랙박스 영상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과 동영상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공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다수의 하객이 모인 예식장에서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트는 것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예비 신랑 상대로 계획한 '민형사상 소송' 실현 가능성 살펴봤다

그렇다면 A씨는 받았던 법률 상담대로 B씨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① 형사 : 혼인빙자 사기죄= 불가능

우선 '혼인빙자 사기죄'로 B씨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 일단 '혼인빙자 사기죄'는 우리 법에 없는 죄명이다.


만약 금전을 목적으로 A씨에게 결혼하겠다고 B씨가 속인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인정되기가 힘들다.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는 "A씨와 B씨는 실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② 민사 : 손해배상청구 = 가능

다만, B씨의 잘못으로 깨져버린 이 결혼. A씨는 그에게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결혼 준비로 소요된 비용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대부분 수백만원대"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우리 변호사는 "그 답변이 맞는다"며 "실제로 소요된 비용 외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원대로 크지 않다"고 했다.


직장에서 징계받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인 문제 있을까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 /로톡DB

A씨는 이 외에도 공무원인 B씨가 직장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 시청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다. 이런 행동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하지만 채우리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옥민석 변호사는 "인사과 등 해당 부서에만 제출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돼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때, A씨와 B씨 사이에 진행한 판결문 같은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옥 변호사는 "판결문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고 했다.


채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징계를 위해 판결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는 필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 사안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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