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나 몰래 결혼한 남자친구…형사처벌은 안 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알고 보니 나 몰래 결혼한 남자친구…형사처벌은 안 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믿었던 연인에 배신당한 사연 전한 배우 황석정
형사처벌 규정 없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그나마 '위로' 가능

배우 황석정이 지난 4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전 남자친구의 외도에 실어증까지 걸렸다는 사연을 전했다. /SBS '미운우리새끼' 캡처
전 남자친구의 외도에 실어증까지 걸렸다는 배우 황석정. 그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동료 방송인들과 캠핑을 떠난 자리였다.
황석정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연극'과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이에 황석정은 연극도 6개월간 그만두며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돌아온 건 남자친구의 배신이었다고 했다. 자신이 아끼던 후배와 눈이 맞은 것. 거기에 전 남자친구 본인이 결혼하는 날을 '친구 결혼식'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자신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생활까지 이어간 전 남자친구에 대한 충격으로 6개월 동안 실어증을 겪었다고도 했다. 황석정의 사연을 듣고 난 뒤 출연자들은 "사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일 것이다. 법으로라도 자신이 겪은 아픔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황석정과 유사한 경험을 한 상담자들에게 변호사들은 어떤 조언을 했을지 알아봤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을 때, 변호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적 조치로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흔히 우리가 아는 '혼인빙자 사기죄'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아 남자친구를 형사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 금전을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기에 그에게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결혼 준비로 소요된 비용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 외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액수는 큰 편은 아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경우도 있다.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를 지속했는데 이미 결혼한 남성이라면,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뿐 아니라, 유부남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상황이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2018년 판결(2018가단5044865)을 예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만일 남성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에 여성이 교제하였다면 남성의 행위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톡뉴스=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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