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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대중에게 혼동을 야기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성명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에서도 타인의

우선 A씨의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는 통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제의 소지가 더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유명 운동선수 사건에서 "유명인의 성명권, 초상권은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을 도용당한 소녀시대 태연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핵심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 목적의 축제 홍보물에 무단

구매했는데, 실상은 해당 회사가 이름만 도용한 상황이라서다. 형사 대응 대신⋯성명권 침해 이유로 민사 대응은 가능 이어 성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

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더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근거는 성명권 침해였다. 성명권이란 자기 이름 사용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최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