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소시 태연, 무대는 김태연…장수군 축제, 두 '태연'의 법적 대응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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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소시 태연, 무대는 김태연…장수군 축제, 두 '태연'의 법적 대응 카드는?

2025. 07. 17 19: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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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측 ‘계약위반·명예훼손’, 태연 측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전북 장수군이 축제 가수 섭외 과정에서 소녀시대 태연과 트로트 가수 김태연을 혼동해 논란을 빚었다. /가수 인스타그램

전북 장수군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포스터에 등장한 이름 ‘태연’. 팬들은 소녀시대 태연의 등장을 기대했지만,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가수는 13세 트로트 신동 김태연이었다. 그러나 장수군의 어설픈 해명은 두 명의 ‘태연’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축제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커져 버린 이번 사태, 두 ‘태연’이 장수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다.


뒤죽박죽 섭외와 무책임한 해명…상처만 남은 두 가수

트로트 가수 김태연(13)의 소속사는 “공식 대행사를 통해 장수군 축제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외부에 유출된 홍보 포스터에는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 사진이 실렸다.

장수군 축제 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커지자 소녀시대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섭외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수군청은 “소녀시대 태연을 섭외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며, 이미 출연이 확정된 김태연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군청과 행사 대행사 간의 소통 오류로 인한 해프닝으로 드러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김태연 측은 “큰 혼란과 상처를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축제 불참을 통보했다.


트로트 가수 김태연의 카드: ‘계약 파기’와 ‘명예훼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트로트 가수 김태연 측은 장수군을 상대로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김태연 측은 “정식 루트를 통해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출연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장수군이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한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다.


이 경우, 김태연 측은 받기로 한 출연료는 물론, 공연을 준비하며 쓴 비용, 나아가 이번 축제 때문에 포기한 다른 행사의 기회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정식으로 계약한 가수의 출연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은 이제 막 이름을 알리는 신인 가수의 사회적 평가와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소속사가 언급한 “큰 혼란과 상처”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녀시대 태연의 카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한 소녀시대 태연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핵심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 목적의 축제 홍보물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다.


나아가 대한민국 최정상급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 즉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소녀시대’라는 이름이 갖는 저명한 상업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따라서 태연 측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정식 광고 모델료나 행사 출연료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장수군의 아니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13세 신인 가수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대한민국 최정상 아이돌에겐 황당한 권리 침해를 안겼다. ‘동명이인’이라는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두 ‘태연’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카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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