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장면에 포경수술까지…'좋아요'에 팔려나가는 아이 초상권,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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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장면에 포경수술까지…'좋아요'에 팔려나가는 아이 초상권, 문제 없나

2025. 07. 24 11: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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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Parenting) 열풍 속 아동 사생활·초상권 무방비 노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 아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를 만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아이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육아 인플루언서'가 늘면서, 아이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억이자 힐링" vs "원치 않는 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9만 명, 유튜브 구독자 98만 명. 만 3살인 태하의 이야기다. 부모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태하의 일상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 부모와 앙증맞게 대화하는 영상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끈다.


이처럼 자녀의 성장 과정을 SNS에 공유하는 '셰어런팅'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대학생 A씨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피로가 풀리고 힐링이 된다"고 말한다. 아이를 키우는 B씨 역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SNS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샤워 장면에 포경수술까지…선 넘는 방송과 SNS

논란은 SNS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 방송 프로그램은 미성년 아동들의 샤워 장면을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내보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남자아이들의 포경수술 장면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문제는 반복됐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법적으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른과 똑같이 아이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자녀의 권리를 무한정 처분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히 아이의 모습을 이용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영리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거 유명 운동선수 사건에서 "유명인의 성명권, 초상권은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SNS 스타가 된 아이에게도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내 아이 자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 아이의 미래를 멍들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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