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같은 '최순실'로 부르지 마" 언론 향한 경고,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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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같은 '최순실'로 부르지 마" 언론 향한 경고, 먹힐까?

2019. 11. 14 18:1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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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 보내

내용증명 받은 언론사 대부분 '최서원' 표기⋯일부는 여전히 '최순실'

만약, 계속 '최순실'로 보도하면 언론사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더는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라고 언론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더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근거는 성명권 침해였다. 성명권이란 자기 이름 사용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최씨 측은 "그동안 언론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자신을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로 보도했다"며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로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고 했다. 최씨는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 준비도 들어갔다. 최씨는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언론사가 '최순실'을 계속 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일 언론이 최씨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쟁점은 ① '최서원' 보도 요청 ② 정정 보도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세 가지였다. 법률 전문가는 "최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언론중재법 5조 "타인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최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언론에서 '최서원'으로 보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헌법상 권리"라며 "이름은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의 5조에 따르면 "언론은 타인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를 신속하게 규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향후 다툼이 생길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최씨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순실 그대로 표기한 일부 언론사⋯소송한다면, 결과는?

최씨 내용증명이 언론사에 도달한 건 지난 13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최씨 이름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14일에도 여전히 '최순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이 내용증명대로 ② 정정해달라거나 ③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는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진혁 변호사는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위자료는 100만원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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