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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아동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들의 존재를 남편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결혼' 주장에 직면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고,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산 사실 숨기면 무조건 사기결혼 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홍수현 변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보고 만났는데, 이제 와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자가까지 보유한 A씨의 1년 반 사

직시하라고 조언했지만, 7년간 이어진 일방적 기다림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사기결혼 추정…공시송달로 이혼 가능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혼인비자

발생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먼저 '사기결혼' 주장에 대해 민법 제816조 제3호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