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빚 숨긴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갈등… 이혼 가능할까?
결혼 전 빚 숨긴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의 갈등… 이혼 가능할까?
“소변도 앉아서 보라며 지적”… 남편은 이혼 원치 않지만 아내는 결별 원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결혼 전에 진 빚을 숨겼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사기 결혼’이라고 비난받는 남편의 사연이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졌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 이후 아내가 이를 알게 되며 부부 갈등이 시작됐고, 아내는 A씨에게 “사기 결혼”이라며 비난했다. A씨는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빚을 조기에 상환했지만, 아내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다. 생활 전반에 간섭이 심해졌고, “소변도 앉아서 보라”는 지적과 더불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먼저 '사기결혼' 주장에 대해 민법 제816조 제3호를 설명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전에 빚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나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은 결혼한 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혼인취소 청구 기간도 지난 상태다.
방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법적 쟁점은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빚을 숨긴 과거가 있으나 이미 전액 갚은 상태이고, 외도나 폭언·폭행도 없다면 주된 책임은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했다면, 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렸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에서 80%까지 남편에게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내의 폭언·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편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아내의 부당한 언행을 녹취하거나 영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