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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2019년 723건이던 검거 건수는 지난해 972건으로 늘어났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러한 통계는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 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집계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로 등장했다. 2018년에는 동물권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이 주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반대

면서도 시작했다는 말이었다. 지난 5일 로톡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에게도

나인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독일 민법 제90a조에서 "동물은 물건이

라 변화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계기를 맞는다. 21일 대한민국에서는 '동물권(權)'이 그런 순간을 맞았다. 법원은 경의선 숲길에서 두 살 암컷 고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