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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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방법이 있다

2020. 10. 05 17:35 작성
김동균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dongky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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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들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보편화 되는 추세다. 이에 반려동물의 처우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셔터스톡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비록 이번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번 추석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가족'의 의미와 관련해, 최근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한 다양한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들이 늘어났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까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보편화 되는 추세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로 자신의 사후에 평생을 함께했던 반려동물의 처우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주인의 사후 반려동물의 처우를 쉽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법률상 가족이 갖는 가장 큰 권리 중의 하나인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독일 민법 제90a조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그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동물이 상속권을 가질 수 없음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에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 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외서는 활성화된 반려동물 신탁, 국내 상품도 '속속' 출시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탁이다. 상속인을 위한 신탁을 넘어 반려견, 반려묘 등을 위한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재산을 신탁하고 자신의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보아줄 단체 또는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하여 자신의 사후에도 반려동물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은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나라다. 1969년 위스콘신주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한 이후 현재 모든 주에서 주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소유주이자 부동산 재벌로 유명했던 레오나 헴슬리(Leona Helmsley)는 자신의 애완견 '트러블'을 위해 약 135억원(1200만 달러)을 신탁한 것으로 유명하고,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4마리의 반려견에 약 356억원(3000만 달러)을 신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2016년 국민은행이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KB 펫신탁'을 운영하기 시작한 뒤, 2018년에는 하나은행이 '펫(PET)사랑' 신탁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 통계청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10%가 넘는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올해에는 총 시장 규모가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까지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은 앞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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