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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과거 법원은 철도 건널목 사고나 승강장 사고 등에서 안전 설비가 불충분하거나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했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초록 불에 사거리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너는데, 우회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이 A씨의 다리를 살짝

저녁 8시경 오르막 커브 길을 시속 30㎞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1

견하자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300m가량 달아난 A씨는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려로 연수생 전체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서 한적한 철도 건널목 부근에서 내렸다. 기차가 달려올 때 갑자기 건널목으로 승용차가 진입했을 때
![[정형근 교수 에세이 (23)] 사법연수생에 임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273987671218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