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 사고 났는데, 자전거 탄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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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 사고 났는데, 자전거 탄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 발생하나?

2025. 01. 07 14: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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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넜기에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아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위반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탄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이 따르나?/셔터스톡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초록 불에 사거리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너는데, 우회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이 A씨의 다리를 살짝 민 정도여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무조건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인 A씨도 과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넜기에 차대차 사고로 처리돼

변호사들은 상대방 차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접수했지만, A씨는 민사상 과실 비율만 따지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과 전방 주의의무 위반, 건널목 사고 등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에게는 과실 비율만이 문제 되는 민사사건이지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형사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라움 임영근 변호사도 “자전거 운전자는 건널목 통행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A씨는 자전거에 탄 채로 건널목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으나,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실로 인해 민사 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판단 받을 때, 과실만큼 감액될 소지가 있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홍경열 변호사는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넜기에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취급돼, 해당 사고가 차대차 사고로 처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사고가 크지 않아 다행이나, 만약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후 과실 비율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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