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도망치다 사망 사고 낸 음주 운전자…양형 기준 넘어선 ‘징역 10년' 선고
단속 피해 도망치다 사망 사고 낸 음주 운전자…양형 기준 넘어선 ‘징역 10년' 선고
사고로 퇴근길 두 아이 아빠 사망…양형 권고 기준 4년~8년 11개월 훨씬 넘어서는 중형

사고 현장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징역 10년은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인 4년~8년 11개월을 훨씬 넘어서는 중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려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이는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300m가량 달아난 A씨는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해왔다. 그는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6%였으며, 당일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