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치었는데, 형사처벌 면할 길 없나?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치었는데, 형사처벌 면할 길 없나?
건널목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사건 진행 불가피
처벌 피하려면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사고 관련 다른 여건들이 유리해 기소유예 가능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A씨.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을까?/셔터스톡
A씨가 저녁 8시경 오르막 커브 길을 시속 30㎞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119를 불러 피해자를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또 경찰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운전자종합보험에 연락했다.
그런데 건널목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건널목에서 사람을 친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사건 진행을 피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럴 때 민사 문제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건널목에서의 인사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만큼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윤동욱 변호사는 “A씨가 보험업법에 따른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 문제와 별개로 상대방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건널목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지만, 이 경우도 형사 합의가 진행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사고가 난 시점이 저녁 8시로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던 점, 시속 30㎞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 즉시 119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 구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