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선 '무효'라던데…합의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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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선 '무효'라던데…합의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줘야 하나요?

2022. 11. 23 09: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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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의자 아닌 피해자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뒤, 이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자신과 같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고민에 빠졌다. /셔터스톡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대행을 의뢰했다. 가해자 측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담당 변호사에겐 합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가 성사됐다. A씨는 약정한 대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려고 했다. 그런데 얼핏 알아보니,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A씨는 이 말이 사실인지,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인지 등이 궁금하다.


피의자⋅피고인 등이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했다면 무효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알아본 건 사실이 아니다. 형사 피해자에 대한 성공보수는 대법원이 무효라고 한 성공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건 맞는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고인(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 등이 변호인과 판결 등에 대해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게 무효라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무죄가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식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


당시 대법원은 "성공보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남을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시했다(2015다200111).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면 성공보수 약정 유효"

그런데 A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따라서 A씨가 맺은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 대해선 성공보수가 제한되지만, A씨와 같이 피해자라면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의 경우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합의금의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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