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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통지서 한 장이 54년 된 비밀을 폭로했다. 70대 여성이 낳은 적도 없는 아들 둘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사망보험금 약 2억 4000만원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80대 A씨. 망인의 누나 등 유족은 "부양 의무를

54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아들이 죽자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등 약 3억원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현행법은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