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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틴더 프로필상 '19세'로 명시된 점을 믿고 만났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계를 맺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다. B씨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접근하거나 '틴더', '스카이피플' 등 유명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난 뒤 자신의 휴대전

조직원조차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나왔다. 데이팅 앱 '틴더'에서 시작돼 총 3776만 원의 피해를 낳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치밀한

했다. 데이팅 앱 중 월간 순이용자(MAU) 수 21.5만명으로 1위로 알려진 '틴더'를 키워드로 최근 3년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봤다(22년 8월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