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틴더'에서 일어난 범죄 2위는 '사기', 1위는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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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틴더'에서 일어난 범죄 2위는 '사기', 1위는 역시나…

2022. 09. 17 15:55 작성2022. 09. 26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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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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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키워드로 최근 3년치 법원 판결문 분석

범죄 유형 1위는 '성범죄' 2위는 '사기'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요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림자 역시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틴더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요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곳에도 그림자는 있다. 각종 범죄의 매개체가 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톡뉴스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를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데이팅 앱 중 월간 순이용자(MAU) 수 21.5만명으로 1위로 알려진 '틴더'를 키워드로 최근 3년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봤다(22년 8월 기준).


'틴더' 언급된 판결문 총 18건⋯불법촬영 등 성범죄 가장 많아

이 기간 동안 '틴더' 혹은 'Tinder'란 키워드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게 된 계기가 틴더였던 경우 등 범행과 틴더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때만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그렇게 추린 형사 판결문은 총 18건, 피고인 수도 총 18명이었다(대법원 공개 기준).


범행과 틴더 사이에 관련성이 있던 판결문 18건을 분석해본 결과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범행과 틴더 사이에 관련성이 있던 판결문 18건을 분석해본 결과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범죄 유형은 예상했던 대로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경우가 18건 중 7건(약 3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성폭행 사건은 2건 (약 11%) 발생했다.


불법촬영의 경우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촬영을 저지른 7명 중 3명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이 중 한 사건은 총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법촬영 기기를 미리 설치해둔 뒤 틴더 등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촬영했다. 그렇게 약 7개월간 32회의 불법촬영을 했을 뿐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현재 불법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이미 공개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자신의 집에 불법촬영 기기를 미리 설치해둔 뒤 틴더 등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촬영했다. 그렇게 약 7개월간 총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뒤를 이은 범죄는 로맨스스캠 등 사기⋯한 달 사이 약 3억 가까이 뜯어내기도

두 번째로 많았던 건 사기 등 재산범죄로 18건 중 5건(약 28%)이었다.


특히, '로맨스 스캠(신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두드러졌다. 틴더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텍사스 출신 미군 여의사'로 소개한 C씨. 그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 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과 한 달 만에 2억 700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해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C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됐다.


그런 반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사건의 E씨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18명 중 11명은 실형⋯'교제 폭력' 징역 5년 선고

총 18명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우선 실형이 18건 중 11건(약 6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4건(약 22%)이었다. 그 외 벌금이 1건(약 6%), 기타 무죄나 공소기각이 2건(약 11%)이었다.


실형의 평균 형량은 약 1년 7개월이었고, 가장 처벌이 무거웠을 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실형이 18건 중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 뒤를 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온 사건은 교제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였다. 틴더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그런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불과 1개월 동안 성폭행과 성추행, 특수협박과 폭행 등 다수의 범죄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9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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