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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타인에게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매매(전매)하는 방식으로 권리

전말은 이렇다. A씨는 부산 금정더샵위버시티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청

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은 공무원 C씨는 B사로부터 "계약금 전액 대납 및 추후 전매 시 수익률 7대 3 배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계약 생각이 없었지

단순 구경 목적으로 방문한 모델하우스에서 ‘3천만 원 할인’, ‘무조건 전매 책임’이라는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서명하고 500만 원을 입금한 A씨. 당

리미엄’ 조건이었다. 2020년 11월, A씨는 시행사의 승인까지 받아 매수자와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씨는 오히려 매수자에게 마이너스 프리

. 그렇게 동생 A씨를 아파트 분양권 명의자인 형 B씨로 착각한 중개인은 그대로 전매(轉賣·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 계약을 진행시켰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