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형 행세검색 결과입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남편 A씨는 장모가 아내의 계좌에서 거액을 몰래 빼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의식이 없던 시각, 아내의 휴대

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만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공포심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숨었다. 그러다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