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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보관·사용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신고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9건이 확인됐다. 이는 소

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의 배달음식점 5,630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버젓이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이 지난 음식을 두고 '먹어도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팔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