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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핑계인가?" 형량 높인 2심 판결의 법리적 무리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

익이 아닌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동, 꺼진 브레이크등에 다시 쏠린 시선 모두의 이목이 쏠렸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의 최종 선택은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