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는 명예훼손…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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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는 명예훼손…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2025. 09. 10 14:48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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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복수·금전 이익 노린 것"

유튜버 구제역 모습. /연합뉴스

'참교육'을 내세운 유튜버 구제역의 폭로전에 대법원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그의 폭로가 공익이 아닌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의 구현인가, 사적 제재인가…폭로의 시작

모든 논란의 시작은 2020년,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 편의 영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B씨의 과거 성범죄 판결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B씨의 실명, 사는 곳, 신체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심지어 사건의 형사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기까지 했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에게 성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C씨와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파장을 키웠다.


"명예훼손 형량 낮다" 1심 법원의 날카로운 지적

"정의 구현"이라는 이 씨의 주장은 1심 법원의 문턱에서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씨가 법을 가볍게 여겼다고 질타하며 그의 공익 주장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상 게시 당시 실시간 방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량이 낮다", "명예훼손으로 실형 산 사람 못 봤다"고 말한 점을 꼬집었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이 공익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상 게시는 사적 복수심과 유튜브 활동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모두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B씨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도 않는데, 판결문을 무제한 공개한 것은 수위가 부적절했다고 못 박았다.


"공익 기여했지만 피해가 더 크다" 항소심도 외면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성범죄자의 실체를 알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한 것"이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이 격투기계에서 성범죄자를 퇴출시키려는 여론 형성에 일부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B씨)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그가 입은 피해가 공익적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이 영상 삭제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씨가 유사한 영상을 반복해서 올린 점은 '공익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에서 '사적 복수'와 '금전적 이익'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혼재돼 오로지 공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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