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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헤어졌지만, 한 시간 뒤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상대 운전자 B씨가 대인접수(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절차)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곧

고 치료비도 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상대방 100% 과실인데…돌연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 신청 A씨는 최근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다"며 자리를 뜨려 했다. A씨가 겨우 붙잡아 연락처를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대인접수는 못 해준다", "보험사기 아니냐"는 적반하장식 답변과 합의금 100만원

하기보다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며 신중한 활용을 조언했다. 대인접수 시 벌금·면허취소 가중…'합리적 선'에서 추가 합의가 현실적 만약 C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