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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는 객관적 증거까지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술에 취해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횡단보도에서 딸과 함께 차에 치인 어머니가 딸을 챙기느라 자신은 4일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 합의 거부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권리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되며 같은 사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를 다투는 공식 구제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