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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모공동정범(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가족 계좌 빌려줬다면? "공모공동정범 될 수도" 이들은 거액의 대출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했다

고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3. "쟤가 했어요" 통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형법상 '공모공동정
